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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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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급류 및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5. 주민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ㆍ구명조끼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객 수, 시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수조사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인명피해 방지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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