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완도군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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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완도군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사항) ① 법규정보에는 수록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규정보는 완도군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제3조(관리) ①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원본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