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15-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2.4.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3·6, 2006·4·10, 2015ㆍ9ㆍ24, 2022.4.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