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0.12.10> 3.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0> 4. “농작물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제3조 보상지역 및 요건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 ① 보상지역은 영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 한다.

제4조 보상 제외대상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개정 2010.12.10, 삭제 2015.11.20> 2.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0.12.10>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0.12.10>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2010.12.10>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 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한다. 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②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삭제 2015.11.20>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5.11.20>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삭제 2015.11.20>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삭제 2015.11.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