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함평군 · 공포일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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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97. 7. 28)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 7. 2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