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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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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 급수공사 시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의 유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를 말한다. 2. "시공업자"라 함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천안시장(이하ㆍ시장ㆍ이라 한다)의 수도 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행업허가

제3조 (대행업허가) ①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이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영업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1> 2. 공사용 기구 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3. 재산증명 또는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4. 자격증서 사본 5. 영업용 자본 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영업의 허가는 " 별표"의 허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10.11> ④ 대행업 허가 승인은 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한다.<개정 2012.10.11> ⑤ 대행업체의 수는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2.10.11>

제4조

제4조 <삭제 2012.10.11>

제5조 증서교부

제5조 (증서교부) ① 시장은 영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개정 2012.10.1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있다.

제6조 보증금 예치

제6조 (보증금 예치) ①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일금 3백만원을 예치토록 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는 제1항의 보증금을 시공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1〉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취소 또는 폐업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에치보증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계산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허가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1999.8.11〉

제8조 허가의 취소

제8조 (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삭제 2004.10.4〉 4. 영업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이상을 휴업하였을 때 5. 시장의 지시 명령에 이유없이 불복할 때 6. 년중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기일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8. 영업장소 이전 및 시설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신설 2004.10.4〉

제9조 계속공사

제9조 (계속공사) 공사 시공 중 허가를 취소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시공기술자

제10조 (시공기술자) ①시공업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취득자,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인정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상수도 건설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보유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4〉 ②시공업체는 건설업에 의한 상ㆍ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 한한다. 〈개정 2004.10.4〉

제11조 삭제 2004.10.4

제11조 (삭제 2004.10.4)

제12조 삭제 2004.10.4

제12조 (삭제 20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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