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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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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요업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에서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주요업무평가계획 수립

제3조(주요업무평가계획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 선정기준 3.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방법 4. 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업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 작성

제4조(시행계획 작성) ① 각 국장·사업소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 단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변경

제5조(시행계획 변경) 각 국장·사업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인 시행계획 변경안을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수립된 경우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자체평가 실시

제6조(자체평가 실시) ① 각 국장·사업소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국장·사업소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국장·사업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평가 실시

제7조(종합평가 실시) ①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6조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사업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추가 제출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현지 조사 등

제9조 종합평가 위탁

제9조(종합평가 위탁)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결과 공개

제10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제11조(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시장은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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