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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15-12-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제1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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