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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5-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사회취약계층”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인,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2. 어린이날 행사 3. 청소년 한마당 축제

제4조 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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