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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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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 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단순히 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처, 제출기간, 시 홈페이지 주소 등) <개정 2015. 12. 4>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신문·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사전협의 등

제10조(사전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작성

제11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심사

제12조(입법안 심사)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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