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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순창군 · 공포일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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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민회”란 각 읍·면별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각 읍ㆍ면별 1개소에 한하여 군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읍·면민의 날”이라 함은 각 읍·면별 읍·면민회 정관에 명시한 일정을 말한다. 3. “읍·면민회 정관”이라 함은 각 읍·면민별 조직, 회의, 사업, 회계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말한다.

제3조 등록

제3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읍·면민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등록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읍·면민회가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읍ㆍ면민회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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