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영덕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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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영덕군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묘지의 사용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지역) 묘지의 명칭과 소재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군수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설묘지의 설치기준) 공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용면적) 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내로 한다. 합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1. 개인묘지 : 13제곱미터 이하
제7조(사용신청) ①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묘지의 등급 구분) 묘지의 등급부분은 군수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소정 요금의 1배액을 가징한다. ②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가 사용묘지는 동의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지 못한다.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반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