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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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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 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 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 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발명 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 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

제3조 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 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제1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 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통보할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변동사항의 통보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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