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군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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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군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양군 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영양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644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5.12.04.>
제3조(업무)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보호 및 건강유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노인의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 ① 요양원의 운영관리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 시 원장 및 직원의 임명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2015.12.04.>
제5조(입소대상) ①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03.13., 2015.12.0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15.03.13., 2015.12.04.>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신설 2015.12.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04.>
제6조(입소절차)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2.04.>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1. 건강진단서 1부. <신설 2015.12.04.>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04.> 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④ 제2항에 따른 입소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4.> ⑤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
제7조(입소비용) 제6조제2항에 따라 입소가 허용된 사람에 대한 입소비용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8조(입소비용의 반환절차 등)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3.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후 퇴소한 경우 <개정 2015.03.13.> ② 제1항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퇴소) ①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개정 2015.03.13.> 4. 전염병 또는 그 밖에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03.13.>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퇴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원장) ① 요양원에는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03.13.> ③ 원장의 임기는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요양원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 ① 요양원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직원을 두며 군수가 임명한다. ② 직원은 2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복무)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요양원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