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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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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양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의2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제4조의2(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는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ㆍ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7.]

제5조 지역연대 구성

제5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아동·여성 업무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7.>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7.>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사법기관(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⑤ 위원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

제5조의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7.]

제6조 지역연대 기능

제6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참여 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시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7.>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5.12.7.> 1. 운영회의록 작성ㆍ보관 2. 지역연대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의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0조 실무사례협의회

제10조(실무사례협의회) ①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 사례의 협의와 관리업무를 한다. <개정 2015.12.7.> ② 협의회는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여성 보호 복지담당 실무자 및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7.> ③ 협의회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5.12.7.> ④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15.12.7.> [제목개정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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