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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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광주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개정 2015ㆍ10ㆍ12〉 1. 주권은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3.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기획예산과장, 하수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8.24.>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