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지소,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함안군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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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지소, 읍면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공인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984.10.10>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지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지소장,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의 사무중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센터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센터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개정 1999.3.18> <개정 2003.7.14> ④ 제2항,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2.6.28> ⑤ <삭제 1999.3.18> 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용"임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 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5.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4.7.1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정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1982.6.28. 조례 제588호> <개정 2003.7.14>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 의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1.> <개정 1994.7.18>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9.9.21> < 2004.7.22>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지소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올려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7.18> <개정 1999.3.18>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2004.7.22>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③ 행정과장은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한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2004.7.22>
제7조(공인대장)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인영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므로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1> <2004.7.22>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서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1> <개정 2001.7.26> <개정 2014.12.29>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89.8.11> <개정 20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