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1., 2015.12.9.>
화순군 · 공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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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1., 2015.12.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제안자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화순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2009.7.31.> 3.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제출하는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민의 경우 제안사항을 서술하여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09. 7.31) ②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군수가 상급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2015.12.9.>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12.9.>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31.> ④ 삭제 <2009.7.31.>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7.31.>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9조 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2009. 7. 31)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군수에게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