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증명표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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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증명표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증명”이라 함은 군수가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기준”이라 함은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군수가 증명하고자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품질증명품”이라 함은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5. “사후관리”라 함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유통 중인 품질증명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품질증명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6. “조사”라 함은 품질증명품을 생산.포장 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품질증명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열람·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하전 조사”라 함은 생산자단체.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품질증명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
제3조(품질증명의 대상품목) 품질증명의 대상품목은 별표1의 농특산물로 한다.
제4조(품질증명의 신청) 품질증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4. 농특산물이 태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5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군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군수는 신청서류 적합성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시료수거방법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확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보내어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농특산물 검사기관) ① 군수는 품질증명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에 관한 검사기관의 요건을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농특산물에 따른 검사기관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검사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을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별표 3의 검사기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② 군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별표 4의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
제9조(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특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지정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1. 검사기관의 명칭.대표자.정관 2. 검사기관의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4.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 ② 군수는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품질관리원이 신고사항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별표 4의 검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농특산물의 검사 등) ① 농특산물 검사기관의 농특산물 검사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 규칙에서 검사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