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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5-12-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증진사업의 하나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원

제2조(재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행복키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자<개정 2015.1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7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15.12.9> 가. 독거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소년소녀가장 5.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기사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신설 2015.12.9> 가. 가구원의 보호, 임신, 출산,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명절 위문금품 2. 에너지비용 3. 긴급구호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 4. 학습지, 학원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관련 경비 5. 주거환경개선비 6. 이동목욕 7. 건강생활용품 8. 난방비, 간병비, 진단검사비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금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적인 지원수준과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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