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5-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기타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용자가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의 연기사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 적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의령군 금고에 귀속한다. ⑤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의 하자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 취소를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 펌프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 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
제12조(사용량 및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의령군수도급수조례」제40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