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군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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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군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2인으로 한다.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기타 영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