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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군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2인으로 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직무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기타 영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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