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지정·해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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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지정·해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대상지 선정 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7.22, 2014.8.18, 2015.12.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10.>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 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8.18, 2015.12.10.>
제10조 삭제<2015.12.10.>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