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15-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1, 2015.12.2>

제2조 보상금의 청구등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개정 2006.12.1> ①「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포천시의회 의장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 2015.12.2> ②보상금청구서에는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 ③시장은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1>

제3조 심의결과의 통보등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개정 2006.12.1> ①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개정 2006.12.1, 2015.12.2> ②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