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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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양구군에 설치하는 5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5일장터의 운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운영·관리한다. 다만,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정한 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장터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사용허가) 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장터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 ③ 삭제 <2015.10.30.>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