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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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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장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10]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2015. 12. 10〉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제1호서식의 의원배지교부대장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12. 10〉

제8조 배지 패용요령

제8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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