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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5-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다.

제4조 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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