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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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동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건립부지의 면적)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경관 조례」 에 따른 증평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② 조건부의결이 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 이행여부는 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총괄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위원은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