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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기본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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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로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07.21.>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 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군은 관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충청북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군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 및 야생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2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부터 일어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07.21.>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1.> ④사업자는 군민, 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본인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7.21.>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언론·민간단체 등의 역할

제9조(교육기관·언론·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경제·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분야별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본항개정 2015.07.21.> ③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상태의 조사

제11조(환경상태의 조사) ①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실태,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7.21.>

제12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12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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