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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1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관한 각종 절차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

제2조(허가신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변경신청

제3조(변경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권리의무의 이전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로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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