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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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