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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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고지”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4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 경감) ① 제3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경감 신청을 한 경우 협회에 차고지 심사 및 면적산정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차고지 설치 경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