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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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체육 2. 교육·문화 3. 직업·경제 4. 사회참여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제4조의 하동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하동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