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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사업 등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군정모니터활동 등 군정홍보사업 3.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4.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한 사업 5. 하동군 인구늘리기 캠페인 활동 6. 그 밖에 하동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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