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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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자치법규의 투명한 입법과정과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공포"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군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군 자치법규의 종류와 공포 절차 및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③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공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에 따라 군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군수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 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음성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문·방송 또는 게시판 등을 이용한 입법예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군수가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개최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군의 관련부서 등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안 심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절차의 정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12조(대상) ① 군수와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