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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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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른 아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평가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 시장은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아산시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평등한 인사관리

제11조(평등한 인사관리)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2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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