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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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건강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성별·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5. 건강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건강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7.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6. 구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