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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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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5.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6. “건강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등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6조(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3. 성별·지역별·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 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5. 건강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건강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건강영향평가 실시

제9조(건강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결정하거나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그 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시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항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구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사항 7.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건강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5. 구민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6. 구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주지, 성(性),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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