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및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교복나눔 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에 필요 없게 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 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 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18>

제6조 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복나눔 또는 교복나눔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