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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래생물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및 목록구축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ㆍ홍보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ㆍ방제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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