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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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조사(이하 “행정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보조기관 2. 구 보건소 3. 동 주민센터 4. 구금고 및 구비 보조 단체·기관 5. 구 의회사무국 <신설 2013.11.14>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복감사 지양)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생략)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감사담당 5급 공무원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구청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관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제10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련·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 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확인서의 제출 3. 출석·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