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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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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곡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위탁

제4조(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경쟁의 원칙에 의거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고,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선정하며 그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와 위·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군의회 동의를 얻은 후 곡성군 지

제5조 기부채납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제5조(기부채납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한 어린이집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탁 조건

제6조(위탁 조건)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결정 통보를 받으면 곡성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및 차량, 집기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약정조건 이행과 보육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입소 영유아의 복지 향상과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상해, 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위탁 할 수 없다. 6.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어린이집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7. 결산결과는 1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어린이집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8.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전대는 물론 시설의

제10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10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소순위

제11조(입소순위)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입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 보육교직원 정원

제12조(보육교직원 정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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