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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평생학습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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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곡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2.14.) ②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3조 평생학습비 등 지원

제3조(평생학습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재능기부 단체 또는 기관, 평생교육강사,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문해교육 운영 경비, 교사연수 등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제4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①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곡성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4.)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개정 2015.12.14.) 1. 군 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4.) 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12.14.)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군수는 읍면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지정ㆍ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3.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4.)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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