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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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미술관의 명칭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으로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유달로 1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장품” 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을 말한다. 2.“대여” 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미술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작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① 관람객은 미술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전시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수집하고, 매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미술관 소장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자에게 미술작품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의 대여 및 인수) ①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 (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작품의 대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2조(대여자 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주의 성실의무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 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