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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울릉군 · 공포일 2015-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10. 30>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 제식은【별표 2】와 같다.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 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제8조(배지 사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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