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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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10. 30>
제3조(게양)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①의원의 배지 제식은【별표 2】와 같다. ②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교부) ①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사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