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울릉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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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울릉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 이란 울릉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울릉문화원장의 책무) 울릉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 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상경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시설임대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신설 2015. 10. 30>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5. 10. 30>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 ①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외의 배치 여부 2. 울릉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②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군수는 운영보조금을 필요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보조금 교부통지서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의 군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 ①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