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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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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9.05.20)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우면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9.05.20)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 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 (부서)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삭제, 2009.05.20)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이나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4.25)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 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 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은 그 유족이 이를 이어 받는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단서신설 2008.12. 1)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신설 2008.12. 1)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 1)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 2008.12. 1)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 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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