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울릉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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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울릉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별표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7>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