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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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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울릉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적극적 조치

제7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군정참여 확대

제8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의 참여촉진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②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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