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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해운대구 · 공포일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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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 부과자료의 통보

제2조(부과자료의 통보) 소하천 관리부서에서는 법 제14조에 의한 소하천점용 등 행위를 허가하 였을 때나, 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않고 소하천을 점용·사용한 자를 발견하 였을 때에는,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자료를 작성하여 세외수입부서로 통보하여야 하 며,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허가증 교부

제3조(허가증 교부) 허가부서에서는 소하천 점용료 등 행위에 대한 허가시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되,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에 의하여 최초납입하여야 할 점용료 등이 납입 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조례 제3조의 별표 제8호 중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점용,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 감면 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 장이 정하는 비율

제5조 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조치되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 등 반환의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점용료 등 및 부당이득금 부과자료 통보사항은 별 표 2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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