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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5-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활동 2.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가요제 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4. 청소년공부방 5. 청소년 수련활동 6.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국내외 교류 7. 청소년 진로탐색 및 탐방활동 8. 위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제5조 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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